정치 국회·정당·정책

공무원 헌장 35년만에 개정… 창의성 등 새로운 가치 담아

공무원윤리헌장이 35년 만에 시대에 맞게 개정됐다.

인사혁신처는 4일 공무원윤리헌장의 명칭을 '공무원헌장'으로 변경하고 창의성·전문성·다양성 등 새로운 공직 가치를 담은 내용으로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과 4개의 본문으로 구성된 공무원헌장의 전문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본문에서는 투명성·창의성·전문성·다양성·민주행정 등의 표현이 새롭게 사용됐다.

지난 1980년에 제정된 기존 공무원윤리헌장에서 '민족중흥' 등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을 모두 삭제하고 전체적으로 새롭게 작성했다는 게 혁신처의 설명이다.

혁신처는 공무원헌장 개정을 위해 국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공직가치자문단을 구성해 학계·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혁신처는 공무원헌장의 실천강령도 개정했다. 실천강령에는 공무원의 자기계발, 국민과의 소통, 나눔과 봉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혁신처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올해부터는 그간 마련해온 인사혁신의 기틀 위에서 각 부처에 혁신을 확산하고 정착시켜 국민 여러분께서 공직사회가 정말로 변화하고 있음을 실제적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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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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