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억 주택 가진 노인까지 기초연금 준다니…

"소득·재산 하위 70% 모두 줘야"

복지부, 소득인정액 7.5% 상향

10억 주택 가진 노인까지 기초연금 준다니…

70%에 지급하려 재산 기본공제↑ 소득환산율↓


대출 2~2.5억 부부면 월 6~24만원 받을수도

주택연금 200만원 타는데…‘혈세 퍼주기’ 논란



시세가 10억원에 달하는 주택을 가진 노인도 별다른 소득이 없고 대출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기초연금을 주도록 한 기초연금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상한이 ‘나홀로 노인’ 등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 노인부부가구는 16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5%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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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서울 등 대도시에서 공시가격 8억원(시세 약 10억원)인 아파트와 2,000만원의 금융재산, 월 56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부부 가구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부채가 2억원이면 월 6만~8만여원, 2억5,000만원이면 월 20만~24만여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 8억원(시세-부채) 상품에 가입할 경우 부부 중 연소자가 60세면 월 182만원, 65세면 218만원가량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데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다.

월 182만~218만원의 주택연금은 20년 이상 가입자들이 매달 받는 국민연금 평균액 88만여원의 2.1~2.5배나 된다. 정부가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근로자의 임금기준인 ‘월 140만원 미만’도 크게 웃돈다.

다른 조건은 같고 주택 공시가격만 6억원(시세 약 7억5,000만원)으로 다른 노인부부 가구도 금융기관 부채가 1억원이면 기초연금 상한액인 월 20만2,600원(65세 이상 1명) 또는 32만4,160원(〃 2명)을 받을 수 있다.노인부부가 월 20만원 또는 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아도 각각 20만여원, 10만~12만여원의 기초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온다. 주택연금 6억5,000만원 상품에 가입하면 월 170만여원(60세), 204만원(65세)의 여윳돈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이처럼 상당한 재산을 가진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탈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기 위해 재산·소득기준을 완화해온 결과다. 특히 지난해에는 주택 등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25% 인상(대도시 1억800만원→1억3,500만원)하고 환산율을 연 5%에서 4%로 낮췄다. 그 결과로 금융기관 대출이 없는 공시가격 3억원 주택은 월 55만원(종전 80만원), 6억원 주택은 월 155만원(〃 205만원)의 소득으로 계산돼 기초연금을 탈 수 있게 되거나 연금액이 올라가는 효과를 보게 됐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려다 보니 주택연금만 활용해도 웬만한 근로자보다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노인들에게까지 국민의 혈세를 퍼주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재산의 소득환산체계를 손질하고 ‘자구노력’을 안 하는 노인의 기초연금을 깎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5년간 기초연금 지급에 쓰일 예산은 약 67조5,000억원(지방비 포함)이나 된다. 정부가 지난해말 확정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 추가로 투입할 34조원 중 절반을 넘는 17조5,000억원가량이 기초연금 재원이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기초연금법상의 70% 지급 조항을 고치는 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겠지만 지금처럼 계속 끌고가긴 어렵다”며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높이고 재정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등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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