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서울경제TV][단독]검찰, ‘미공개정보 차익’ 의혹 한국콜마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지난달 21 한국콜마 서울사무소 압수수색

콜마BNH 임직원, 스팩 합병전 미리 매입 100여억원 차익

스팩공모가 2,000원에서 4일종가 기준 7만4,602원 37배 급등

한국콜마 계열사인 콜마BNH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한국콜마 서울사무소에 있는 한국콜마홀딩스와 콜마BNH를 압수수색했다.

5일 검찰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1일 한국콜마홀딩스와 콜마BNH를 압수수색, 자회사인 콜마BNH와 미래에셋제2호스팩간의 합병 계획이 콜마BNH 임직원들에게 유출된 증거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팩 피합병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콜마BNH 임직원들이 본사인 한국콜마가 콜마BNH와 미래에셋제2호스팩과의 합병을 추진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2호스팩 주식을 미리 매입, 상당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한국콜마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현재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향후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가 없다”고 밝혔다.


콜마BNH는 2014년 10월 미래에셋이 세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 합병을 발표한 뒤 코스닥시장에 우회 상장했다. 공모가 2,000원이었던 콜마BNH 주가는 4일 종가 기준 7만4,602원으로 37배 가량 급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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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콜마BNH 임직원들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수사 의뢰해 시작됐다. 패스트트랙은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한 긴급한 증권범죄에 대해 금융당국의 고발절차 없이 즉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한 제도다. 자본시장조사단이 콜마BNH를 검찰에 넘긴 것은 불공정행위 혐의자가 다수인 데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비교적 뚜렷하게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공개정보 이용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내부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가 5억원을 넘어서면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만큼 벌금을 물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팩 주가가 합병 전에 상승하면 피합병법인이 합병비율에서 불리해지는데도 중소기업인 피합병법인들은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합병정보 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증권업계에선 스팩 주가가 합병 발표 전부터 급등하는 현상이 잇따르면서 합병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돼왔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콜마BNH 관계자는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로 관련지식이 부족한 일부 직원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앞으로 임직원교육과 윤리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보경기자lbk508@sed.co.kr

이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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