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실수로 연체해도 1년 만에 신용 회복

은행권-2금융 대출자 등급 차별도 줄이기로

오는 7월부터 단순 실수로 대출을 연체해 신용 등급이 추락한 경우에는 연체금을 갚은 지 1년 만에 신용등급이 회복된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이나 학자금 대출을 1~2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고객도 원래 신용등급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당겨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용정보회사가 신용대출 연체, 세금 체납 등 불이익 정보를 신용등급 산정에 활용하는 기간을 5년에서 최단 1년으로 줄여 신용등급이 빨리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수로 30만원 이하 소액을 연체했다가 30일 내 갚는 경우에는 신용등급 상승에 걸리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지금은 실수로 5영업일 이상 연체했다면 3년간 신용조사회사가 신용등급에 반영해 불이익을 받았다. 이번 조치로 19만2,000명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자가 받는 신용등급 차별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6등급인 개인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2년간 연체가 없으면 0.8등급이 오르지만 같은 등급의 은행대출자는 2배 이상 높은 1.9등급이 올랐다. 금융위 관계자는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저축은행 대출자는 은행 대출자에 비해 소득이나 대출한도 등의 조건이 나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은행 대출자와의 신용등급 상승 격차를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금을 모두 갚은 후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지금은 연체금 갚은 날을 기준으로 연체 이력 정보가 5년간 남아 신용등급 산정에 부정적인 정보로 활용돼왔다. 금융위는 연체 후 1년이 지난 약 5만4,000명에 달하는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국세·지방세·관세 등의 체납 이력 활용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26만1,000명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특히 4월부터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자가 연체할 경우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신용조회회사가 연체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지 등을 상세히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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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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