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국회선진화법 개정, 당론 추진”

의결정족수 3/5→과반

與 “국회선진화법 개정, 당론 추진”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의결 정족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야당의 40%의 의석으로 100%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 선진화법은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의 취지가 좋다고 해도 부작용이 심각하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쟁점법안 의결 정족수 5분의 3을 과반으로 변경해 다수결 원칙에 부합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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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한 국회 정상화를 당론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개정의 기본 원칙은 권익보호와 민주주의 원칙 준수”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선진화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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