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부동산 Q&A]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이란

2억까지 1.5% 금리 융자R邁 월 확정수익

김능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증명사진_김능수팀장

Q. 현재 오래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경험도 없고 추가 자산의 여력이 없어 고민하던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A.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은 지난해 9월 2일 국토교통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 및 독거 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최대 2억원을 금리 1.5%로 융자해줍니다. 집주인은 임대주택 완공 후 시세의 80% 수준(저소득층은 50%)으로 대학생 및 독거노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만실을 기준으로 매월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금 상환금액 및 임대관리 수수료(7%)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사업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주택은 물론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1주택자, 고령자(은퇴세대), 1순위 담보설정 가능자를 우대하고 소득이 적을 수록, 임대공급 예정호수가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아 선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대학생이나 독거 노인 등 1인 주거형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유리하도록 입지평가기준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주인이 선택하는 임대기간(8~20년)에 따라 확정수익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금형'과 '자산형'으로 구분합니다. '연금형'은 임대기간 동안 발생 되는 임대료 수입이 총 사업비용(설계비·공사비 등)보다 커 매월 수익을 연금처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형'은 최소 8년 동안 단기간에 신축 다가구주택을 자산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유형으로 임대기간에 융자금의 65%를 분할상환하고, 만기에 나머지 35%를 일시상환하는 혼합상환방식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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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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