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시 특사경, 오피스텔서 불법 문신 등 16곳 무더기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하는 미신고 미용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법영업자 16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미용업소 대부분은 연말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수능이 끝난 수험생과 청소년, 시민을 상대로 시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안내 없이 저렴한 가격을 부각시켜 고객을 유인하고, 인터넷과 전화로 예약을 받아 속눈썹 연장, 제모, 피부관리, 눈썹 문신 등 불법행위를 해왔다.


이들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에서 문신, 속눈썹 등 시술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들여 놓고 비밀리에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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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래구에서 적발된 A 미용 업소는 국가 미용사 면허가 없음에도 민간 사설기관(국제속눈썹전문가협회 인증교육기관)의 속눈썹 자격증을 보여주면서 마치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인 것처럼 고객을 속여 불법 미용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소는 허위·과장 광고로 속눈썹 수강생을 모집해 교육하는 등 월 500만원의 수익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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