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여야 총선 공천 여론조사 안심번호 도입…이통업계 기대 속 일부 우려도

택배 등 서비스 이용 확대 기대속 시스템 구축 비용 적지 않고

공정성 논란땐 기업이미지에 영향… 도입 앞장 권은희 의원 "사용 늘 것"

여야 총선 공천 여론조사 안심번호 도입…이통업계 기대 속 일부 우려도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임의 가상번호로 표본별 선거인단 꾸려 공정성 제고


통신업계, 신규 수요 기대 속 시스템 구축 비용과 정치적 논란 비화 우려도

여야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자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안심 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를 하기로 해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통신업계에서는 안심번호 이용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시스템 구축 비용이 꽤 들고 자칫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일부 나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인 권은희(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공천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안심번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날짜를 계산해 이용금액을 정당에서 이통사에 지불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택배, 콜택시 등에 주로 쓰였던 안심번호의 사용처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안심번호를 활용할 예정이어서 안심번호 사용이 정치권의 대세가 되고 있다.

050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는 이통사가 이용자의 실제 휴대폰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상의 임시 번호를 부여한 것을 말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월 1,000~3,000원의 요금을 부여하며 운영하고 있다.


2006년 KT 상무로 근무하면서 안심번호 서비스를 개발한 권 의원은 안심번호 표본을 사업자가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여론조사에 안심번호 도입을 앞장서 왔다. 안심번호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안심번호를 당내 경선 뿐만 아니라 정당 활동에서 필요한 경우 이통사가 안심번호를 활용한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되 이용자에게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법안 통과로 이통사는 성별·연령별·지역별 분류해 여론조사를 받게 될 선거인단 번호를 안심번호로 제공하고 그 수는 전체 경선 선거인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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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법이 통과돼 신규 수요가 생겼지만, 관련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라며 “자칫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경우 기업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쳐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신규 사업에 3개월 이상 걸렸던 사업허가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간이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법에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내비게이션 및 자녀 등 학교 알림 서비스 등 위치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방통위에 허가를, 신규 사업은 신고를 받도록 돼 있고 승인 기간이 길어 업계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BR><BR>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서울경제db<BR><BR>/서울경제db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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