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규격 알박기’를 통한 입찰 비리 사라진다

조달청, 구매규격사전공개 제도 ‘모든 공공기관’ 확대

올해부터 공공조달시장에서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무늬만 경쟁인 ’규격 알박기 입찰‘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가 이달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정부기관으로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입찰전에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 규격을 사전공개해야 한다.


사전공개 대상은 국가기관 및 공기업 등은 추정가격 1억원이상 물품 및 용역계약이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은 추정가격 5,000만원이상 물품 및 용역계약이다.

관련기사



조달청은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가 조기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수요기관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업체의 적극적인 구매규격 검증을 유도하기 위해 구매규격사전공개 메일링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는 정부3.0 성공사례로써 공공조달 투명성은 물론 조달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박희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