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청년수당' 하루 앞당겨 대법원에 제소

靑 의중 반영 발빠른 처리

예산안 집행정지 신청도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예산을 의결한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지난달 30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해 서울시에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년수당 예산(90억원)을 의결한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지시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거부했다"면서 "관련 예산안을 의결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를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15일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지만 개시일을 하루 앞당겼다. 서류 준비 및 내부 보고 절차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이 같은 발 빠른 움직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수당을 선심성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복지부가 대법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동시에 한 것은 판결 전에 예산이 집행될 경우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집행정지 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추가적으로 가능한 법적·행정 수단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예정대로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서울시가 제안한) 대타협 논의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부가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적극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지훈·양사록기자 jhlim@sed.co.kr


관련기사



임지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