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서울경제TV] SKT vs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인수놓고 팽팽한 ‘설전’

LGU+ “통신비 늘고 공정경쟁 저해”…SKT “발목잡기식 비방”

간담회·브리핑 열고 감정 드러내며 상호 공격

올해 이동통신 업계의 가장 큰 이슈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가 승인을 놓고 경쟁사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간의 설전이 거세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한 신년기자 만찬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허가 여부는 통합방송법이 확정된 후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가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며 “이통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50%를 넘겨 2위인 KT를 크게 따돌리는 1위에 오를 것이므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법상 불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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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경제학 교수진에 의뢰한 자체 용역보고서를 인용, 기업결합 시 가격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GUPPI’가 이번 M&A의 경우 30.4%에 달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후 유료방송 요금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CJ헬로비전의 전국 23개 서비스 권역에서 소비자 1,000여명을 조사한 결과, 향후 요금이 5% 올라도 타사 서비스로 바꾸지 않겠다고 답한 가입자가 67%에 달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의 가계 통신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인수를 불허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튿날 SK텔레콤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LG유플러스가 내놓은 합병 후 통신시장 점유율 분석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SK텔레콤은 요금인상에 대해 요금은 정부 승인 사항으로 지금까지 인상된 적이 없고 SO는 방송법에 따른 요금 상한제, IPTV는 IPTV법에 따른 정액승인제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자의 임의적 가격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최근 급속한 케이블TV 가입자의 IPTV 전환 추이를 감안할 때, 케이블TV 사업자가 5~10%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가입자의 대규모 이탈이 분명히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LG유플러스의 발표 자료는 객관적 연구 자료가 아닌 LG유플러스가 용역 결과에 불과하며 SKT-CJ헬로비전 M&A의 경쟁제한성이 높아야 한다는 결과를 전제로 단순히 공시 자료를 피상적으로 분석한 것에 불과해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이에 LG유플러스도 재반박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수준이며 법 취지 역시 왜곡하고 있어 1위 사업자로서 자질이 심히 의심된다”며 “자사가 수 개월간 준비해 발표한 사실들을 일방적으로 폄하려는 저의는 기업으로서 도덕성을 의심하게 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hanjehan@sed.co.kr

한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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