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스 국회 제출된 통합방송법 따르면 이번 M&A 위배 주장
SK텔레콤 “통방법의 취지를 왜곡, IPTV 조항 넣어 기존법 체계화한 것” 반박
M&A 시 요금인상 가능성과 공정경쟁 훼손 전망 이슈 놓고 갑론을박
SK텔레콤이 케이블TV 가입자 1위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해 IPTV(인터넷TV) 사업 등을 하는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려는 것에 대해 연초부터 통신업계에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쟁점을 문답식으로 정리한다.
Q: 위법성 논란이 있나?
A: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M&A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마련한 통합방송법안에 담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분 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입법 취지에 따라 유료방송 사업자의 SO 사업자 소유 겸영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IPTV를 운영하는 유료방송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등과의 합병은 통합방송법안의 소유제한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이번 M&A 인가 여부를 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이 확정된 뒤 판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통합방송법 입법 취지를 LG유플러스가 곡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용철 SK텔레콤 PR실장은 “통합방송법은 기존 조항에 IPTV를 추가해 방송법과 IPTV법을 일원화, 체계화하는 것으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큰 방향”이라며 “IPTV와 SO 간 소유·겸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은 그동안 통합방송법안 입법과정에서 논의되거나 공감대가 형성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이번 M&A가 통합방송법에 저촉된다는 주장은 방송통신융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도 어긋나고 이업종 결합에 나선 글로벌 방송통신 산업 흐름도 무시하는 해석이라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M&A건은 현행법대로 인가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Q: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인상이 촉발할 수도 있나?
A: KT와 LG유플러스 측은 “M&A 후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경제학자들에게 의뢰해 연구보고서를 받아보니 그런 분석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 전문이나 연구진 공개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은 “방송 요금은 정부의 인가 사항이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고 반박한다.
미래부 측은 LG유플러스 측이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객관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Q: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이 훼손될 수 있나?
A: KT와 LG유플러스는 독점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CJ헬로비전의 알뜰폰 고객 중 KT의 통신망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앞으로 SK텔레콤 통신망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SK텔레콤의 이통시장 점유율이 50%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알뜰폰까지 가세하면 50%를 넘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알뜰폰 고객을 KT망에서 SK텔레콤망으로 옮기려면 고객들의 동의를 일일이 받는 어려운 절차가 필요하다”며 “SKT망으로 이동하기 위한 휴대폰 기기변경 비용 등도 보상해줘야 해 실익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병권·조양준·박호현 기자 newsroom@sed.co.kr
◇CJ헬로비전 M&A관련 쟁점과 입장
쟁점 | SK텔레콤 | KT와 LG유플러스 | 정부(미래부, 방통위 등) |
요금 인상 여부 | △요금은 정부 승인사항이라 임의 인상 불가능 △기존에도 요금 인상된 사례가 없음 | △M&A후 요금인상 가능성 매우 높음 △타업종선 가격인상 우려로 M&A 불허된 적 있음 | △요금은 정부의 인가사항임 △인상설은 객관성 증명돼야 함 |
위법성 여부 | △현행법상 합법적임 △제정 안된 통합방송법안 내용은 예단해선 안됨 | △통합방송법안의 소유규정제한에 위배될 수 있음 △M&A인가여부를 통합방송법 확정 후로 미뤄야 | △현행법상 합법 △통합방송법안은 확정안돼 예단 불가 |
경쟁제한 여부 | △M&A해도 점유율 변화 없어 경쟁제한 없음 △KT 알뜰폰 고객 흡수는 비용,절차상 불가능 | △SK텔레콤의 시장 독점력 커져 경쟁제한 △SKT가 KT알뜰폰 고객 흡수시 점유율 50%초과 | △경쟁제한은 공정위 등 심사 전 예단불가 △업체간 아전인수식 헐뜯기 자제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