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회동해 정체된 국회 각종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회동은 이날 오전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에 나서면서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 차원에서 단독으로 부결했다. ‘7일 이내에 30인 이상이 요구한 경우’ 부결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87조를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야당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야당은 이 같은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면서 예정돼 있던 의사일정 관련 협상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은 어떻게 국회를 운영할지에 대한 룰을 정하는 것인데 여당이 야당과 협의 없이 자기들 맘대로 폐기했다”며 “새누리당과 의사일정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사과와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 취소가 전제돼야 협상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운영위 단독 소집을 통한 본회의 부의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며 “위원회 의결 자체와 본회의 부의 행위 모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 원내대표는 정 의장과의 여당 단독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5일에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보했고, 회의 진행 전 이 원내대표를 찾아가 얘기했는데도 한 명도 안나타났다”며 “야당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아무 것도 못하는 식물국회를 만들 수 없다”고 강행 방침을 천명했다.
정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그에 대한 의장의 오피니언은 아직 밝힐 수 없다”면서도 “마음속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 정도만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당의 단독 처리가 추진되면 칼자루는 또다시 정 의장이 쥐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본회의 자동 부의가 이뤄져도 실제 상정 권한은 정 의장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비슷한 방식으로 법안이 상정된 사례가 있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야당으로서도 만약 여당의 단독 상정이 성공하더라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무기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