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220명에 달하는 장기결석 초등학생 가운데 일부가 부모 등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정부 추산이 나온 가운데,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건수가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 수는 전국적으로 21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정식 수사에 나선 사건이 158건이고, 이 가운데 66명을 기소했다. 지난 2014년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별법' 시행에 따라 아동을 감금 또는 폭행하거나 밥을 굶기는 등 학대행위로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아동이 사망하게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법 시행 첫 3개월간은 25건이 접수돼 이중 검찰이 12건을 수사해 3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작년 한해 동안에는 접수·처리 건수가 각각 219건, 158건으로 모두 급증했다. 이 가운데 66건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들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접수 건수와 처벌 건수는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동학대 범죄를 목격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도 검찰의 아동학대 접수 건수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들어 아동학대 범죄가 잔인해 지면서 국회 차원에서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아동을 상습 유기하고, 정신·신체적 학대해 건강을 현저하게 해친 아동학대범죄를 아동학대 중상해죄로 보고, 똑같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등도 '아동학대범죄 형량을 상향조정·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 연장', '신고자 보호조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