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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사나 직장 이동 등으로 주소가 바뀔 때 거래 중인 금융회사 한 곳에만 통보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생보·손보·증권·여신·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업권이 모두 참여하는 금융거래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인 '금융주소 한번에'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주소 변경을 신청하는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 후 오는 3월까지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금융 소비자들이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거래 수반 주소를 일일이 변경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주소 불일치로 인한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등 주요 금융정보 미수령에 따른 피해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이와 더불어 휴면 금융 재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속적인 우편물 송부·반송 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