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바뀐 주소 금융사 한곳에만 통보 하세요"

금감원, 모든 금융업권 참여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시작

160118_금융주소_한번에_금융권_업무협약식_1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거래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 '금융주소 한번에' 업무협약식에서 진웅섭(왼쪽) 금융감독원장이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앞으로는 이사나 직장 이동 등으로 주소가 바뀔 때 거래 중인 금융회사 한 곳에만 통보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생보·손보·증권·여신·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업권이 모두 참여하는 금융거래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인 '금융주소 한번에'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주소 변경을 신청하는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 후 오는 3월까지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금융 소비자들이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거래 수반 주소를 일일이 변경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주소 불일치로 인한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등 주요 금융정보 미수령에 따른 피해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이와 더불어 휴면 금융 재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속적인 우편물 송부·반송 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영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