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울·성남시 '청년수당'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깎고 재량지출 불이익

정부 올 예산 집행지침 통보

지자체 사회보장제 신설·변경 때

중앙정부와 정책 협조 정도 고려해 사업비 배정·공모사업 등 선정키로

올해부터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삭감은 물론 재량지출 사업비 배정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중앙정부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진행 중인 서울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 제동을 거는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정부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각 중앙부처가 지자체에 재량지출 사업비를 배정하거나 공모 방식으로 지출 대상자를 선정할 때 법령 준수 및 정책 협조 정도를 고려하도록 했다. 만일 지자체가 법령에서 정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모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예산집행 지침의 배경에 서울시와 성남시 등과의 청년수당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청년수당 문제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14일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再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하며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정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울시가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수당은 지자체 고유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할 경우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때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기재부가 이날 중앙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지자체에는 재량지출 사업비 배정이나 공모사업 선정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예산 집행지침까지 내려보내면서 지자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더 커지게 됐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관련기사



박홍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