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분양계약도 실거래신고 대상된다”

부동산거래 신고·허가 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통합

부동산 분양계약·상가 분양권전매등 거래신고해야

부동산 거래신고제 위반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부동산 거래의 기존법률과 제정법의 관계 / 자료=국토부<BR><BR>부동산 거래의 기존법률과 제정법의 관계 / 자료=국토부





앞으로는 매매거래 성격을 가지는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과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토지·주택의 매매와 아파트 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고, 부동산의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돼 왔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단행법률로 통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돼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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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법률과 달리 부동산 거래신고뿐만 아니라 외국인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관련제도가 개별법에 산재돼 거래신고·허가의 대상과 절차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그동안 일부 분양계약의 경우 탈세·은행대출금 증액 등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높여 신고하는(업계약) 사례가 있었는데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적용됨으로써 탈법적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온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외국인이 토지와 건축물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신고하고, 건축물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해 왔다.

한편, 국토부는 새로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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