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은행 대출금 증액 등을 위해 계약 금액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거래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는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의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이 마련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했으며, 내년 1월 20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