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신탁사 '가로주택정비' 단독시행 제외 논란

업계 "사업 활성화 위해 참여시켜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변수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3월부터 부동산 신탁회사가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에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는 가운데 가로주택정비사업만 제외됐기 때문이다.

부동산신탁사가 단독 시행사로 참여하게 되면 정비사업이 한층 투명해지고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미니 도시재생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신탁사의 참여가 더욱 효과를 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국토부가 법 논의과정에서 재개발과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뺀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법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적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식이 부족해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올해 사업이 활성화되는 만큼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재건축·재개발보다 짧은 기간에 진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신탁사 단독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다"며 "신탁사의 전문성 있는 서비스와 금융구조를 통해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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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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