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동대문구 내 정비예정구역 6곳 지정 해제

용두동 39-104, 장안동 320-13 일대 등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 6곳의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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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용두동 39-104일대 등 6개소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에 대해 ‘하여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이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6곳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자치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정비예정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동대문구 용두동 39-104, 장안동 320-13, 장안동 135-9, 장안동 350-6, 장안동 453-19, 휘경동 43-8 일대 등 6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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