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트러스트, 부동산 O2O 플랫폼 회사로 키울것"

공승배 대표 "중개사協 고발 문제없어… 보수체계 달라 위법 아냐"

공승배 대표 "중개사協 고발, 보수체계 달라 위법 걱정 안해"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

"부동산 거래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매물 확인부터 관리비 정산까지 발로 뛰는 현장 서비스로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인 '부동산 거래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회사'가 목표입니다."

최근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승배(사진)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트러스트) 대표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며 "소비자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낮은 부동산 거래 분야에서 혁신의 기회를 봤다"고 말했다.

트러스트는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차린 부동산 서비스 회사다. 변호사들이 온라인에서 매물에 대한 현장 사진, 3D 동영상 및 권리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오프라인에서도 고객을 직접 만나 처음부터 끝까지 거래를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현재 변호사 4명과 IT인력 7명으로 구성됐다.

그는 "거래 자체는 직거래 계약인데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하는 형태"라며 "소비자들의 안심을 위해 '변호사 배상책임보험'도 들려 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 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형사 고발 입장에 대해서는 보수체계가 달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즉 중개법에 명시된 알선에 대한 비례 보수가 아닌 법무에 대한 고정 보수를 받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조권형·권경원기자 buzz@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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