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7년간 끌어온 '나사분쟁'… 중국, EU에 한판승

WTO "관세부과는 규칙 위반"

中 손 들어줘… 첫 보복권 획득

7년을 끌어온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나사분쟁'이 중국의 승리로 끝났다.

21일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EU의 중국산 나사류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WTO 규칙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중국이 EU와의 무역분쟁에서 거둔 첫 승리다.

중국은 2009년 1월 자국산 나사류 제품에 EU가 최고 8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자 10억달러 규모의 수출제한과 1,700개 기업, 10만명에 달하는 직원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WTO에 제소했다. 나사류는 나사·너트·볼트·와셔(자릿쇠) 등의 총칭으로 중국은 나사류의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중국은 2008년 15억5,300만위안이었던 나사류 매출이 EU의 반덤핑 조사로 2009년 5억7,100만위안으로 격감했다.

이번 승소로 중국은 EU가 1개월 내 반덤핑 조치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EU의 중국 수출 제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권을 갖게 됐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장리융 변호사는 "중국이 EU와의 무역분규에서 처음으로 보복권을 얻게 된 것"이라며 "EU가 현재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도 보복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EU가 조속히 현재의 반덤핑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면서도 다만 "WTO 틀 안에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가 조치는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태양광 패널, 철강제품, 이동통신장비 등 현재 진행 중인 EU와의 무역분쟁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는 또 보복권을 행사할 경우 EU 집행위원회의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 부여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약속에 따라 EU에 대해 2016년 말까지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EU 당국은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얻으면 중국 상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베이징=김현수특파원 hskim@sed.co.kr


관련기사



김현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