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특약점 직원 빼내기’ 아모레퍼시픽 전 임원 기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점주들 동의 없이 숙련된 방문판매원을 빼내 다른 점포로 배치한 아모레퍼시픽 전직 임원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전 상무 이 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6년~2012년 아모레퍼시픽 방판사업부장으로 일하며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임의로 다른 점포에 보내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2010년 5월 새로 생긴 언양 특약점에 다른 곳에서 근무하던 24명의 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이동·배치하는 등 방식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방판 특약점 187곳에서 방문판매원 3,686명을 빼내 다른 방문특약점이나 직영업업소로 배치했다. 우수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기존 점포주와의 계약을 종료시키고 새 점포와 신규 계약을 맺도록 하는 수법이었다. 판매원은 엄연히 방판 특약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주와 계약을 맺고 영업하나 아모레퍼시픽이 부당하게 계약 과정에 개입,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회사가 지위를 이용해 독립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방판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해당 점포의 뜻과 달리 다른 영업소로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우수판매원을 새로 배정받은 신규 방판특약점 개설자 가운데 69.1%가 아모레퍼시픽 퇴직 직원들이었다. 판매원 임의 이동으로 기존 방판특약점들의 1년 매출 하락금액은 7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같은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또 다른 방문판매사업부장 이 모(53) 전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할 때 이 씨의 추가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고발 조치하면서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안현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