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카드사 마음대로 부가서비스 변경 못한다

공정위, 여신전문금융 약관 심사

불공정 조항 172개 시정 요청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없게 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캐피털사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한 결과 3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172개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가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약관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약관에는 "카드 관련 제반 서비스나 기능은 카드사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정위는 약관 조항이 정한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이 정한 사유보다 포괄적이라 카드사가 부당하게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여신금융업법 시행령은 △카드사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제휴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통보 △부가서비스 5년 이상 유지·지속시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또 신용카드 회원이 부가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했을 경우 연회비를 환불해주지 않는 일부 카드 회사 약관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이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카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에서 부가서비스 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할부금리와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자동차 할부금융, 담보대출 약관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할부금리가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실제 금리보다 낮은 것으로 고객이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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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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