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와디즈·유캔스타트·오픈트레이드·인크·신화웰스펀딩이 크라우드펀딩의 중개업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등록을 위한 사전검토 서비스를 거쳐 지난 19일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서를 낸 다른 1개의 업체는 자기자본(5억원 이상) 등 중개업자 등록요건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늦어도 올해 1·4분기 중에는 등록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중소·벤처기업(설립 7년 이하)에 대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200만원씩 연간 총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씩 연간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은 크라우드펀딩으로 연간 7억원까지 자금을 모을 수 있다.
투자에 참여하려면 크라우드펀딩 안내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거치거나 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야 한다.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기재해 회원 가입을 마친 후 본인의 투자 한도를 조회한 뒤 계좌이체를 하면 투자가 완료된다. 박주영 금융위 투자금윰연금팀장은 “크라우드펀딩이 출범함에 따라 신생 창업기업이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