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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주노총이 25일부터 돌입하기로 한 무기한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담화에서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해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도 또다시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 2대 지침에 반발해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김 장관은 "지구촌 테러와 북한의 기습적 핵실험 등으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대내외 안보위기 속에서 불법파업을 강행해 국민과 국가에 손해를 끼친다면 이에 따른 결과는 민노총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