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태고종 폭력사태’ 때 폭력배 동원한 조직폭력배 두목 기소

종단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태고종 폭력사태’ 때 용역 직원을 동원해 폭력사태를 일으킨 조직폭력배 두목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특수상해교사·업무방해교사·경비업법 위반 등 혐의로 폭력조직 이태원파 두목 서 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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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폭력조직 이태원파 두목이자 경비용역 회사 ‘알투에스’ 명예회장이었던 서 씨는 작년 2월 한국불교 태고종 종단 주도권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났을 때 총무원장인 도산 스님 측의 부탁을 받고 용역을 동원했다. 서 씨 지시를 받은 황 모씨 등 용역 7명은 총무원장 측 승려 27명과 함께 출입을 막으려는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등 공무진행을 방해했다. 당시 경찰은 양측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에 건물을 통제하고 있었다. 또 이 과정에서 증거 수집에 나선 경찰관은 물론 총무원장 도산 스님 신임에 반대하며 총무원 건물을 점거·농성 중이던 비상대책위원회 승려 4명을 각목 등으로 폭행해 최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찰 조사 결과 도산 스님 측은 “비대위 소속 승려들을 총무원 건물에서 끌어내고, 총무원장을 경호해주면 사례하겠다”며 서 씨에게 용역 대금으로 300만 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당시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비대위원장 종연 스님을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서 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최 모씨와 지시를 받고 폭력을 행사한 황 모씨도 재판에 넘겼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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