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옵션쇼크' 도이치증 공범에 징역 5년 '중형'

법원 "투자자에 막대한 피해… 엄벌 불가피" 은행엔 436억 추징도

지난 2010년 불법 시세 조종으로 주가지수를 폭락시킨 이른바 '11·11 옵션 쇼크' 사태의 공범 도이치증권 직원에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도이치증권에는 벌금 15억원과 추징금 11억8,336억만원을, 도이치은행에는 추징금 436억9,537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시세 조종은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직원들이 주도해 박씨는 비교적 범행 정도가 낮았다"면서도 "옵션 쇼크 사태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주식 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준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옵션 쇼크 사태는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직전에 2조4,400억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치워 코스피지수를 3% 가까이 폭락시킨 사건이다. 도이치은행 등은 주가가 떨어지면 이득을 보는 풋옵션을 갖고 있어서 44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반면 코스피 투자자들은 1,40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의 직원 데렉 옹 등 외국인 직원 3명이 주도했으며 박씨는 한국거래소에 사전 보고를 늦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범행을 도왔다. 도이치은행 직원들도 박씨와 함께 기소됐으나 자취를 감추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를 위해 영국·프랑스 등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아직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소송도 10여건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말 도이치은행·증권은 KB손해보험 등 8개 회사에 898억원을 배상하도록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서민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