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천호동 423-76 일대(2만 3,266.40㎡) 천호3촉진구역에 대해 천호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인가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까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12명 중 76%인 162명, 토지로는 73%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동의를 받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천호3 촉진구역은 지난 2013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14년 5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이어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받으며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향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예정법정상한 용적률은 231.7%, 평균 층수 18층에 최고 21층으로 502가구(임대 21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다.
한편 천호3구역과 맞닿아 있는 천호1·2촉진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까지 완료돼 시공자 선정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