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다.
융자금액은 1인 대출한도 창업자금 5,000만원, 경영안정자금 3,000만원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경남은행 등 관내 17개 금융기관을 방문 신청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경제기업과 경제정책담당(055-392-2305)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055-364-2181~4)으로 하면 된다.
양산=황상욱기자 soo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