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이 안된 사람(취업준비생)을 ‘대학생’,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안됐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은 ‘사회초년생’으로 분류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결혼한지 5년 이내인 대학생은 ‘신혼부부’로서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하고 현재 거주허용기간이 6년인 신혼부부는 자녀 1명을 낳을 때마다 2년씩 기간을 연장, 최대 10년간 행복주택에 살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