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내 푸드트럭 영업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28일 경기도 남부청사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각 2명, 경기도 북부청사와 경기도박물관 각 1명 등 모두 6명의 푸드트럭 운영자를 선정했다.
경기 북부청사와 경기도박물관은 신청자가 각 1명이어서 자동으로 사업자로 선정됐고, 남부청사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각 7명이 신청해 3.5대1의 경쟁 끝에 2명이 푸드트럭 영업자로 결정됐다.
이번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은 지난해 10월 청사, 미술관, 박물관 등 공용재산 내에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유원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졸음쉼터로 영업이 제한됐다.
경기도에는 1월 현재 푸드트럭 43대가 영업중이며, 이 가운데 21대(42명)를 청년층이 운영한다.
이재철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푸드트럭이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로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시군과 협력해 시군 청사를 비롯한 시군 공용재산 내 푸드트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올해 목표는 경기도에 푸드트럭 100대가 운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