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준비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3월 중 시행령 및 규칙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같은 달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의 주택연금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연금 전환 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내집연금 3종 세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 나오는 주택연금은 일시 인출금 한도가 현행 연금수령액의 50%에서 70%로 확대되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용이하다. 30∼50대는 보금자리대출을 신청할 때 앞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0.1%포인트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은 최대 20%까지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상품도 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