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지방재판소가 지난 2013년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 28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소송은 2013년 12월과 2014년 10월에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됐으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아베 총리의 참배가 공적인지 사적인지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소송을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앞서 일본과 대만 등에 거주하는 760명은 2014년 4월 "야스쿠니 참배는 정교분리를 정한 헌법 위반"이라며 정부와 아베 총리, 야스쿠니신사를 대상으로 향후 참배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4월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총리의 참배는 '국가나 그 기관은 어떤 종교적 활동도 하면 안 된다'고 정한 헌법 20조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앞서 일본과 대만 등에 거주하는 760명은 2014년 4월 "야스쿠니 참배는 정교분리를 정한 헌법 위반"이라며 정부와 아베 총리, 야스쿠니신사를 대상으로 향후 참배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4월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총리의 참배는 '국가나 그 기관은 어떤 종교적 활동도 하면 안 된다'고 정한 헌법 20조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