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중고차 이력·시세정보 공개한다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불법거래 업자 삼진아웃제 도입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정부가 중고차 거래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차 이력과 시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이와 함께 중고차 판매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고차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우선 정부가 중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중고차의 압류·저당·체납·사고 여부 등 이력 정보도 시세 정보와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고차 관련 정보가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 등 여러 기관에서 중구난방으로 공개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또 자동차 경매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차가 경매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고차 판매업자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처벌규정도 새로 마련된다.

우선 매매 종사원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일정 기간 직무를 정지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매매업 종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곧바로 해당 성능 점검장의 영업을 취소하고 허위로 '미끼매물'을 던진 경우가 2회 적발되면 매매업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 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나윤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