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형

1심 "반성않고 공범에 책임 전가

목격자 리 진술에 신빙성 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3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1997년부터 지금까지 공범인 에드워드 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으나 패터슨이 범행 당시 만 17세였던 점을 감안해 소년범에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에 함께 있었던 리의 옷에는 소량의 피가 묻어 있던 반면 패터슨의 상·하의는 물론 손에도 다량의 피가 묻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패터슨의 유죄를 판결했다. 또 리가 사건 직후 친구들에게 올라와 "우리가 재미로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 사이 패턴슨은 사건 장소인 햄버거 가게 위층 술집의 화장실로 바로 가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 등 증거 인멸에 나선 것도 심증을 굳히게 했다. 특히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리와 패터슨 두 명 중 한 명이 조씨를 죽인 건 확실했지만 이들이 서로 상대방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재판에 난항을 겪었다. 검찰이 살인범으로 리를 단독 기소했으나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흉기 소지와 증거인멸 혐의만으로 구속됐던 패터슨은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장기 미제로 남았던 사건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10월 국내 송환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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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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