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완구 전 총리 1심서 유죄

법원 "성완종 전 회장에게 3000만원 받은 정황 인정"… 징역 8월·집유 2년

李 "항소심서 결백 입증할것"

법정 나서는 이완구 前총리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뒷돈을 받은 정치인 리스트에 올라 파문을 일으켰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 전 총리는 선고 후에도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자신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금품을 전달한 당사자인 성 전 회장이 부재한 상태라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법원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당시 상황 등 정황 증거가 금품 수수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 8명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생전 인터뷰 녹취록과 금품 전달 대상 명단이 적힌 메모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터뷰의 답변 과정과 내용이 자연스럽고 명예를 누구보다 중시하던 인물이 사망 직전 거짓말을 남겼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 측근의 진술도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2013년 4월4일 성 전 회장 지시로 선거사무소로 향하는 차량에 돈이 담긴 쇼핑백을 실었다는 비서실장 이모씨, 선거사무소로 차량을 몰고 가서 성 전 회장 비서에게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운전수 여모씨, 선거사무소에서 이 전 총리를 독대하고 있던 성 전 회장 손에 쇼핑백을 쥐어줬다는 비서 금모씨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것이다.

이날 법원 판결로 이 전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첫 인물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또 법원이 성 전 회장의 녹취록과 메모의 진실성을 인정하면서 역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도 무죄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 전 총리는 그러나 선고 직후 30분 넘게 기자들과 만나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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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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