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30년 아파트 재건축 연한 또 줄어드나

"중소형 공급 늘리면 단축" 김성태 의원 개정안 발의

추가 완화 특혜 논란 우려도

현재 30년인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다시 한 번 줄어들 지 주목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말 중소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주택(85㎡) 규모 이하의 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공급할 경우 재건축 연한을 시·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전체 가구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중소형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도심 내 과거 아파트는 중대형 면적이 많아 소형으로 세분화해 재건축할 경우 연한 단축 등 특례를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건축 연한은 지난 2014년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 든 바 있다. 김성태 의원 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시·도 조례를 통해 국민주택을 더 많이 넣으면 연한을 단축해 주는 것이 가능해 진다.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최근 들어 중소형 공급량이 늘고 있어 이 같은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에 대한 논란이 그것. 아울러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의 추가 완화는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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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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