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부동산 Q&A]채무 인수 '부담부증여' 땐 수증자 5400만원 내야

대출 2억 끼고 산 시세 6억 아파트, 성인자녀 증여 때 예상세액은

채무 2억 유상이전… 부모엔 양도세 부과

Q = 지난 2012년 1월에 2억 원을 대출 받아 5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는 6억 원 정도 입니다. 예상부담세액과 유의할 점이 있나요?

A =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부동산 평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만큼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인수한 채무는 추후에 수증자가 상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것과 동일하므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지만, 유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의 입장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세법상 시가 평가액이 6억 원이라면 채무 2억 원을 차감한 4억 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며, 직계비속인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10년간)을 차감하면 3억 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는 약 5,400만 원으로 수증자인 자녀가 본인 소득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자인 부모의 경우 유상이전으로 보는 대출 2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보게 되며, 양도소득세는 약 3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부모가 당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일반 증여를 하는 경우보다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즉, 인수한 채무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수증자의 소득이 아닌 부모 등 타인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다면 그 상환일에 새로운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김경재 신한금융투자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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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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