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포차 신고하면 최대 15만원 보상금

서울시 "주차난 해소 도움"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내년 2월부터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대포차'를 신고하면 최대 15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1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대포차 운전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고 보상금 지급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이전까지는 대포차를 매매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만 신고대상에 포함돼왔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시내를 운행하는 대포차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최대 1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포차란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말한다.

대포차 신고 보상금제가 담긴 개정안은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 차량에 대해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올 경우, 최종적으로 대포차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가 이처럼 조례까지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포차 단속에 나선 이유는 주차난 해소와 세외수입 증가때문이다. 서울시는 대포차의 불법주차를 서울시 주차난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대포차들은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해도 과태료 징수가 어려워 주차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교통부문 과태료 징수율은 52%로 전체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율 73%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서울시가 대포차 신고 보상금제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늘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rk


관련기사



이용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