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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주식거래 캐시백통장 출시

IBK기업은행이 증권거래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을 내놓았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주식 매도시 거래 총 금액의 0.3%를 내게 된다.

기업은행은 IBK투자증권과 제휴해 은행거래와 주식매매를 한 통장에서 이용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최고 15%까지 되돌려받을 수 있는 '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통장은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필요 없이 은행계좌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 고객이며 통장 가입일로부터 다음달 말까지 기업은행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주식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거래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외에도 IBK투자증권은 주식 매도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의 10%를 캐시백해주며 아이원(i-ONE)뱅크를 통한 이체 등 추가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15%까지 지급한다. 캐시백 금액은 분기별 1만원 단위로 분기당 최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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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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