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개별 홈페이지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지난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금융투자업체 505개사를 적발해 136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른 406개사(중복 조치 포함)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홈페이지 폐쇄와 게시글 심의·삭제 조치를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는 주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3,0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을 내야 하는 코스피200지수 선물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광고 문구를 게재하고 사고가 발생해도 손실액을 보상한다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했다.
아울러 온라인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글을 올려 정식 인가를 받은 것처럼 상품을 소개하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고 추천 종목과 매매 시점 등에 대해 투자조언을 한 미신고 투자자문업체 역시 덜미가 잡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인가 업체를 통한 파생상품 거래는 매매내역 증빙이 어렵고 수익률을 신뢰할 수 없는데다 피해가 발생해도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투자에 앞서 금융당국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된 회사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