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에 점포주택 허용

국토부, 임대·운영 허용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점포주택'을 새롭게 지어 임대·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의 물량도 대폭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일단 점포주택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점포주택은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형태를 의미한다. 아울러 상가 부분은 시세의 80% 수준에서 청년 창업가 등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건축물을 허물고 신축하는 방식 이외에 내력벽을 그대로 둔 채 대수선을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또 인접 대지·주택을 하나로 묶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발생 수익은 집주인의 대지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갖게 된다.

이 밖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의 올해 물량이 종전 150가구에서 400가구로 대폭 확대된다. 1인 거주 기준으로 하면 종전 1,000실에서 2,500실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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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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