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파견법의 경우 대기업은 포함되지 않고 중소중견 기업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한 만큼 국회는 대기업 법안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력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해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