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공익사업으로 공장 문닫으면 근로자에 최대 120일 보상

’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추진

공익사업으로 휴·실직시 보상기간 90일→120일 확대

앞으로 공익사업으로 인해 공장 문을 닫게 되면 이 공장 근로자에게 최대 120일까지 보상기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실직시 보상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등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익 목적의 사업 시행으로 공장 등이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는 현재 최대 90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최대 120일로 보상기간이 확대된다. 사업자의 경우는 휴업시 4개월, 폐업시 2년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이 종전의 ‘토지→토지+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 가액의 산정방법을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양도소득세(법인세)의 납부 확인 주체가 종전의 ‘납부의무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세무관서에 납부 확인 요청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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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양수자(납부의무자)는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무관서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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