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치견해 밝혔단 이유로 국책기관 연구원 징계는 위법"

대법, 원심 파기환송

국책기관의 연구원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등 정치 견해를 외부에 알리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유 교수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 41회에 걸쳐 신문 기고나 토론회와 방송 등을 통해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2012년 2월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유 교수의 활동 중 38건이 직장을 이탈했거나 취업규칙을 어긴 것이라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KDI 측은 구성원이 연구원의 공식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을 하거나 중요한 대외활동을 할 경우 미리 승인을 받도록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직기간을 1개월로 줄였지만 유 교수는 "취업규칙 자체가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KDI 대학원 소속 교수는 법상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데다 대학원도 유 교수의 정당활동을 승인한 적이 있다"며 "정치 견해를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만으로 KDI의 공식 의견으로 오인될 소지는 거의 없다"고 유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만 유 교수가 2012년 4월 휴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것은 직장 이탈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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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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