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황 총리 "누리과정 예산, 반드시 시·도교육청이 편성해야"

누리과정 전문가·학부모 간담회

황교안 총리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시·도 교육청의 법적 의무이며,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누리과정 전문가 및 학부모단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황 총리는 “일부 시·도 교육청과 시·도의회에서 법령상 명백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누리과정 문제가 중앙정부 책임이라든지,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하니 교부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교육·재정분야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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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는 “시·도 교육청은 교부금 인상 요구에 앞서 2014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약속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면서 “정부는 법적의무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 배정 등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것이고 정치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갈등을 확대시키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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