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내집마련 자금, 더 싸게 더 많이 빌린다

국토부, 2월부터 디딤돌 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적용

앞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주택 매입자금을 더 낮은 이자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까지 빌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MCG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최우선변제금만큼 보증부대출을 지원해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상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라는 이름으로 대출한도에서 제외됐던 액수를 포함한 LTV 70%까지 빌릴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인 △서울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 1,500만원을 제외하고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부족했던 금액을 은행 대출 대신 디딤돌대출로 빌릴 수 있게 되면서 서울의 2억5,000만원 주택 구입 시 1년간 13만~70만원의 이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예측했다.

MCG는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이하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 이하 주택은 공동주택의 89.9%, 단독주택의 97.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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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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