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수입차 업계-고객 '개소세 인하' 충돌

업계 "인하분 만큼 선 할인"에 고객 "프로모션일뿐… 더 깎아줘야

'프로모션 할인인가, 개별소비세 인하인가.'

정부가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개소세 인하가 올 6월까지 연장되면서 수입차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무려 5,000여명과 세금 인하 문제를 놓고 충돌을 빚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소세 혜택이 종료된 지난 1월 BMW, 미니(MINI), 폭스바겐, 볼보, 인피니티 등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소비절벽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적용했다. 1월이 전통적인 업계 비수기인데다 개소세 인하까지 종료될 경우 판매실적이 급감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차량 신규 등록 기준 약 5,400명이 할인 혜택을 통해 차량을 구매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시 한 번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중고의 덫'에 빠졌다. 1월에 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개소세 할인분만큼을 환급해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실제 BMW의 경우 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인하, 개소세 혜택 등을 포함해 최대 440만원까지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MINI 전 차종도 최대 50만원 가격이 낮아졌다. 폭스바겐코리아는 골프 2.0 TDI 모델을 개소세 인하분(45만원)만큼 가격을 인하하고 60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인피니티도 'Q50 2.2d' 스타일 모델 구매 시 50대에 한정해 개소세 전액 지원과 가격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수입차 업체들의 이 같은 할인 혜택이 개소세 인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인하분만큼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추가 환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BMW 관계자는 "1월에 차를 산 고객에게 추가환급을 실시할 경우 이후에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다음주 중으로 논의를 거쳐 환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폭스바겐과 볼보·인피니티 측은 추가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개소세 인하분이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환급을 해줄시 이중부담에 처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업체들이 실시한 1월 프로모션이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소비자들에게 개소세 인하 금액만큼 소급적용해주지 않을 경우 법정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를 명분으로 차 값을 할인 판매했지만 개소세 혜택은 세금과 관련된 이슈인 만큼 논란의 여지가 크다"면서 "업체들이 측면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는 환급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1월 신규 등록된 해당 수입차는 BMW 2,410대, 폭스바겐 1,660대, 미니 484대, 볼보 463대, 인피니티 392대 등 5,4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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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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