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12일부터 그린벨트 훼손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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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 가설물을 설치하고 무단 건축을 하는 훼손행위를 12일부터 집중단속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그린벨트에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물건 적치) 등을 할 수 없다. 그린벨트에서의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항공 사진과 공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 관련부서와 자치구 등과 협력해 수사할 계획이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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